보전산지 편입비율 산업단지 개발 걸림돌

기사등록 2014/02/26 09:37:58

최종수정 2016/12/28 12:21:18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현행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산업단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행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시 편입비율과 면적에 가로막혀 관광투자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산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림청과 국토부에 발송했다.

 산지관리법에는 30㏊미만의 산지전용의 경우 보전산지편입비율 제한 없이 가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의제를 통해 관광단지 사업추진시 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면적제한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률과 상충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불가해 사업자의 투자애로 및 불편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산지전용허가기준에는 대중골프장, 스키장, 집단묘지만 편입비율 의무적용에서 제외됐으나 대중골프장이나 관광단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산지전용 및 개발이 이뤄짐에도 객관적 근거없이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주장이다.

 특히 보전산지(임업용)의 허가기준이 너무 엄격해 산지의 효율적 활용 제약과 실수요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제 때 조달하기 곤란한 것 등 산지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면적의 82%가 산지이고 이중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86.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적용할 경우 관광·산업단지 개발은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를 산지가 적은 타 시·도와 같은 조건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강원도의 여건에 맞게 개선해 사업자의 불이익 초래는 물론,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로 내수 경제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보전산지 편입비율 산업단지 개발 걸림돌

기사등록 2014/02/26 09:37:58 최초수정 2016/12/28 12:21:1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