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비를 크게 삭감하려다가 전면 유보했다.
공·사립학교 형평성을 검토하고 서울지역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제재 방안 등을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학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차등 폭을 늘리려다가 유보시켰다.
관련 법률은 사학법인이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매년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도내 법인의 납부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2년 도내 전체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246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20.8%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0%가 안 되는 사립학교에 대해 50% 이하·초과 등 2개 기준을 적용해 학교운영비 지원금을 일부 삭감했다가 2012~2013년 6개 기준으로 세분화해 지원금을 차등지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기준을 바꿔 법정부담금 미납부율을 적용해 학교운영비의 7%를 삭감하는 방안으로 납부율이 낮은 학교의 지원금을 더 삭감하려고 했지만 최근 유보시켰다.
사학들은 당분간 차등 없이 온전히 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어려움과 공·사립학교 형평성, 서울지역 관련 소송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사학법인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법정부담금 부담분 반환 청구 소송'과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은 각각 대법원 계류, 1심이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립학교 교장들이 학교운영비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사립학교에만 제재를 가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학교운영비 지원금 삭감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역의 관련 소송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을 보고 지원금 삭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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