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9일 1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이금열(45)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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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4/02/19 11:53:00
최종수정 2016/12/28 1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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