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김 전 원장과 함께 '패키지' 처벌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유지도 매끄럽지 않아 자칫 검찰이 사면초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검찰 "진술, 정황 등 충분"…법원 "증거 부족"
6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김 전 청장에 관한 공소사실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축소·은폐토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였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와 서울경찰청이 ID·게시물 등 분석결과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했고, 수사공보를 빙자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한 진술을 받아 사법처리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내세운 권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재판부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케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청장의 지시로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선관위 직원과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검찰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김 전 청장은 명예를 회복한 반면 검찰은 수사력을 의심받고 다시 한 번 신뢰에 금이 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놓거나 반발하기 보다는 "판결문을 받아 보고 무죄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내부의 부담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청장의 '무죄', 원세훈 재판에 영향 미칠까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무죄'로 나면서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만큼 원 전 원장과 김 전 원장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따르지만, 기소 단계부터 유죄를 확신했던 검찰 수뇌부에선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적잖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법률은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과 트위터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토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각종 선거,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제기를 했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와 트위터상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고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행위는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다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가 예상치 못한 '모순'에 빠지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변호인 측에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허위', '거짓'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판부는 증거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돌려보내 다시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두차례에 걸쳐 이미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추가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트윗글을 기존 121만여건에서 78만여건으로 대폭 축소하고, 트위터 계정도 기존 2600여개에서 1100여개로 변경했다.
객관적인 증거로써 범죄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 입장에선 공소사실을 여러차례 변경한 점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국정원 측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맞선 '심리전'이라는 점을 내세워 방어에 나서는 만큼 이를 깰 수 있는 검찰의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외압 논란과 정기 인사 등으로 수사팀의 상당수를 교체하거나 전출시키는 등 인력 이동이 빈번한 점도 공소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email protected]
김 전 원장과 함께 '패키지' 처벌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유지도 매끄럽지 않아 자칫 검찰이 사면초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검찰 "진술, 정황 등 충분"…법원 "증거 부족"
6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김 전 청장에 관한 공소사실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축소·은폐토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였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와 서울경찰청이 ID·게시물 등 분석결과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했고, 수사공보를 빙자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한 진술을 받아 사법처리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내세운 권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재판부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케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청장의 지시로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선관위 직원과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검찰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김 전 청장은 명예를 회복한 반면 검찰은 수사력을 의심받고 다시 한 번 신뢰에 금이 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놓거나 반발하기 보다는 "판결문을 받아 보고 무죄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내부의 부담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청장의 '무죄', 원세훈 재판에 영향 미칠까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무죄'로 나면서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만큼 원 전 원장과 김 전 원장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따르지만, 기소 단계부터 유죄를 확신했던 검찰 수뇌부에선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적잖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법률은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과 트위터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토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각종 선거,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제기를 했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와 트위터상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고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행위는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다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가 예상치 못한 '모순'에 빠지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변호인 측에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허위', '거짓'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판부는 증거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돌려보내 다시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두차례에 걸쳐 이미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추가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트윗글을 기존 121만여건에서 78만여건으로 대폭 축소하고, 트위터 계정도 기존 2600여개에서 1100여개로 변경했다.
객관적인 증거로써 범죄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 입장에선 공소사실을 여러차례 변경한 점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국정원 측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맞선 '심리전'이라는 점을 내세워 방어에 나서는 만큼 이를 깰 수 있는 검찰의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외압 논란과 정기 인사 등으로 수사팀의 상당수를 교체하거나 전출시키는 등 인력 이동이 빈번한 점도 공소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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