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안철수 저격수'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9일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2년 가까이 정당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방치상태에 있다. 사실상 무허가 활동을 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의원 측이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 감시망 속에 들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부터 정치활동을 해 왔다"며 "회원이란 미명 아래 실질적인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명동에서 가진 회원 모집 행사에서도 가입신청서에 회비 약정서를 함께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부금 모집 관련법과 정치자금법에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당은 다 투명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안 의원 측은) 사실상 정당활동을 하면서 방치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디서 재원이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투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새정추처럼 창당을 공약한 조직 등을 '창당 준비 단체'로 정의, 중앙선관위에 단체의 목적, 정당의 명칭(가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창단 준비 단체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이날 오후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의원 측이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 감시망 속에 들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부터 정치활동을 해 왔다"며 "회원이란 미명 아래 실질적인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명동에서 가진 회원 모집 행사에서도 가입신청서에 회비 약정서를 함께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부금 모집 관련법과 정치자금법에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당은 다 투명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데 (안 의원 측은) 사실상 정당활동을 하면서 방치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디서 재원이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투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새정추처럼 창당을 공약한 조직 등을 '창당 준비 단체'로 정의, 중앙선관위에 단체의 목적, 정당의 명칭(가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창단 준비 단체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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