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신길온천 개발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 건설반대 및 온천개발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천혜의 자원인 신길온천을 사장시키는 행정행위를 비판하며 그 자리에 지으려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7일에도 신길온천역 인근 공터에서 집회를 열고 같은 주장을 했으며 일부 주민은 시청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온천관광단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1986년 정모씨가 신길동 63블록에서 발견한 온천공을 근거로 현재 수립된 택지개발을 중단하고 주변을 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주민들이 개발을 요구하는 땅은 국토부가 지정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이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6년 신길동 63블록 7만410㎡를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2010년까지 주택개발을 하기로 했지만 자금난 등을 이유로 수년 째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
관련법 상 국토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는 시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다.
시는 올 6월 지구지정 기한만료로 예정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인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기 힘들며 발견된 온천공이 국유지인 도로 아래에 있어 시가 개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도 과거 온천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했지만 발견된 온천의 평균온도가 25.8℃로 낮아 개발해도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선인데, 주민들의 온천개발 주장때문에 LH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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