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이 아파트단지 부대시설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권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750만원, 이사 이모(62)씨에게 징역 8월에 2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3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총무로서 입찰브로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특정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지위를 사적 이익 취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단지 입찰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특히 부정하게 받은 돈이 부대시설의 부실운영 또는 편법적인 시설 이용료 인상 등으로 연결돼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 분명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최고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수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 동대표 임모(44)씨에게 징역 10월, 관리소장 손모(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성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모(46)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파트 입찰비리는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엄정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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