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언론노조 KBS본부 "길환영 사장, 자격 미달"

기사등록 2014/01/15 18:58:19

최종수정 2016/12/28 12:08:56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15일 "최근 일련의 불공정 방송과 제작 자율성 침해 사태와 관련, 길환영 사장이 모든 파행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수신료 인상 관련 공청회'가 열린 목동 방송회관에서 'KBS 길환영 사장의 거짓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방송위원회 개최 무력화 ▲'진품명품' 낙하산 MC 교체 합의 파기 ▲본부장 신임투표 방해공작 등을 길 사장의 3대 거짓말로 꼽았다. 그러면서 "길 사장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수신료 인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당시 길 사장의 발언을 거짓말로 짚었다. 당시 길 사장은 야당 추천 KBS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과 관련, "이미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KBS 본부의 주장은 다르다. "길 사장이 공정방송위원회 활동을 반 토막 내 공영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공정방송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돼야 한다. 다시 말해 지난해에는 최소 12번이 열려야 할 공정방송위원회가 6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그것마저도 단 2번을 제외하고 번번이 본부노조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지난해부터는 일선 기자와 보도 책임자 동수로 구성된 '보도 편성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편성규약에 근거해 보도 편성위원회가 구성돼 가동된 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TV쇼 진품명품 진행자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는 "길 사장이 낙하산 MC 교체에 대한 제작진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답했다. 앞서 '진품명품'은 지난해 10월 기존 진행자 윤인구 아나운서를 김동우 아나운서로 교체하는 것을 두고 제작진과 사측이 마찰을 빚었다.

 KBS 본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작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TV 편성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TV 본부장은 진품명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프로그램 부분 조정 시 MC를 교체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TV 프로그램 부분조정이 이뤄졌지만, 사측이 약속한 MC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단체협약으로 신임투표가 진행 중이던 TV 본부장이 인사 발령 난 것도 '꼼수'로 봤다. "TV 본부장은 최근 진품명품 사태에서 일방적 MC 선정, 제작진 교체, 녹화 강행 등 파행의 1차 책임자였다. 지난해 11월 TV 편성위원회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신임투표가 끝나면 단협상 해임 기준인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불신임을 받아 어차피 면직될 운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길 사장은 자신이 1년 전 임명한 본부장에 대한 압도적 불신임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겁한 꼼수를 쓴 것"이라며 "'본부장 신임투표'마저 꼼수로 피해 가는 길 사장의 졸렬함을 고발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정방송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광고축소를 통해 종편의 광고수입은 올려주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재의 수신료 인상안 일방처리를 반대한다"며 "앞으로 길 사장에 대한 심판과 KBS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노조의 '공정방송위원회' 관련 주장과 관련, "사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정방송위원회는 노사 쌍방이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 노조가 요구해 왔다. 지난해 노조에서 공방위를 8번만 요청했고 이 가운데 2차례는 조합의 사정으로 취소된 것이다."

 '진품명품 MC 교체 논란'에 대해서는 "진행자 교체는 MC 조정회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특정 아나운서에게만 일이 몰리는 현상을 막고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TV 본부장 인사'는 "노조에서 본부장 신임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본부장 교체는 이와는 상관없이 사장의 결정에 따른 고유 인사권 행사일 뿐"이라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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