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비행안전구역 15.99㎢ 규제 완화

기사등록 2014/01/02 09:38:06

최종수정 2016/12/28 12:04:51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지역 총 15.99㎢의 규제가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구랍 30일 시와 이천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규제 완화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용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위탁범위는 비행장 활주로 표고 77.7m를 기준으로 제한고도 45m까지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는 데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고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 경제·시간적 비용과 불편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각종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군·관 행정 업무 상호 신뢰도가 향상되고 업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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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비행안전구역 15.99㎢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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