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완용 타란툴라 수입금지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13/12/27 12:06:38

최종수정 2016/12/28 08:35:23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대공원(원장 이원효)이 새봄을 맞이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곤충관에서 호텔 더 디자이너스(총지배인 안재만)와 디자인 재능기부 협약을 맺고 호텔측 디자이너와 서울대공원 직원들의 끼와 재능으로 새롭게 곤충관을 단장했다.    이번 협약식은 그동안 낡은 시설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해 온 곤충관이 화려한 그래피티(벽화)와 함게 봄을 알리는 곤충들의 화려한 세상으로 공개됐다.   사진은 새롭게 단장한 곤충관에 사육되고 있는 거미과의 타란툴라.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대공원(원장 이원효)이 새봄을 맞이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곤충관에서 호텔 더 디자이너스(총지배인 안재만)와 디자인 재능기부 협약을 맺고 호텔측 디자이너와 서울대공원 직원들의 끼와 재능으로 새롭게 곤충관을 단장했다.  이번 협약식은 그동안 낡은 시설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해 온 곤충관이 화려한 그래피티(벽화)와 함게 봄을 알리는 곤충들의 화려한 세상으로 공개됐다.  사진은 새롭게 단장한 곤충관에 사육되고 있는 거미과의 타란툴라.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미인 '타란툴라'를 해외에서 수입해 애완용으로 판매하려던 수입업체에게 수입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수입업체 R사가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불허 및 통관보류 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란툴라 거미의 독은 치명적이지 않아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종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며 "뿐만 아니라 거미의 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R사가 애완동물로 판매하기 위해 이 거미를 수입하려는 것인 만큼 일반 국민이 이 거미에 노출되는 상황은 예정된 것"이라며 "이 경우 자연적 증식으로 서식지가 확산돼 국민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희귀 동·식물을 수출입 하는 업체인 R사는 2011년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애완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서 국민건강 위해 물품이라는 사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독성이 강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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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완용 타란툴라 수입금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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