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 판매하고 알몸 보여줘 돈 챙긴 20대女 집유

기사등록 2013/12/12 22:04:37

최종수정 2016/12/28 08:30:57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인터넷을 통해 남성들에게 판매하고 알몸 동영상을 보여줘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유효영 판사)는 12일 자신이 입던 속옷과 음모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A(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판매하고 남성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보여주고 43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유 판사는 "A씨는 수년간 엽기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음란물의 유포 범위와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 등을 감안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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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 속옷 판매하고 알몸 보여줘 돈 챙긴 2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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