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시스】김영준 기자 = 강원도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원주시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9일자로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했다.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32.3㎡ 규모로 지정된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지난 4월17일자 새로 도입된 8만㎡ 단위 이상 미니 외투단지의 전국 첫 수혜 사례가 됐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 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외투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 제공된다.
특히 타 산업단지의 임대료(통상 토지가액의 3~5%) 보다 훨씬 저렴한 1% 임대료 혜택(고도기술 도입의 경우 임대료는 0%)을 받게 된다.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고도기술 투자 시에는 임대료가 면제된다.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12월부터 외투단지 지정·고시, 토지매매 계약 체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낸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에 따라 부지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막 미니 외투단지 내 본격적인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원주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외투 단지 지정을 위해 파악한 입주수요기업을 1차 대상으로 내년도까지 입주계약을 추진하고 현재 투자 협의 중인 약 9개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개별 방문·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강원도 제1호 원주 '문막 미니 외투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품화 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9일자로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했다.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32.3㎡ 규모로 지정된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지난 4월17일자 새로 도입된 8만㎡ 단위 이상 미니 외투단지의 전국 첫 수혜 사례가 됐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 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외투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 제공된다.
특히 타 산업단지의 임대료(통상 토지가액의 3~5%) 보다 훨씬 저렴한 1% 임대료 혜택(고도기술 도입의 경우 임대료는 0%)을 받게 된다.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고도기술 투자 시에는 임대료가 면제된다.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12월부터 외투단지 지정·고시, 토지매매 계약 체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낸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에 따라 부지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막 미니 외투단지 내 본격적인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원주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외투 단지 지정을 위해 파악한 입주수요기업을 1차 대상으로 내년도까지 입주계약을 추진하고 현재 투자 협의 중인 약 9개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개별 방문·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강원도 제1호 원주 '문막 미니 외투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품화 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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