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권모(24·무직)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일 친구인 홍모(24)씨를 대구시 동구 입석동의 한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2년 전 빌려준 돈 12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홍씨가 "아직은 갚을 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자 흥분한 권씨는 모텔 안에 있던 나무 의자와 주먹으로 홍씨를 마구 때렸다. 이때 홍씨는 저항하지 않고 권씨가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약 사흘 정도 모텔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
경찰 조사 중 권씨는 "모텔에서 머물던 중 홍씨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여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폭행을 당한 지 사흘 만인 7일 오전 9시 30분에 모텔 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홍씨는 전신 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홍씨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모양으로 모텔 생활 중 홍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하자 김밥을 사다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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