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전직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감이 징계는 고사하고 교장 대리 직무를 계속 맡아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모 특수학교 A(60)교감은 지난 10월 12일 밤 10시 쯤 기간제 여교사인 B(38·여)씨에게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달라'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B씨가 대구시교육청에 신고함에 따라 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10월 말 학교 법인에 A교감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교감이 재직 중인 특수학교법인이 이사 간 갈등으로 인해 이사회를 열지 못하면서 A교감에 대한 징계처리는 흐지부지됐다.
더욱이 이사회 파행으로 인해 학교 교장도 임명하지 못한 상태라 A교감은 지난 9월부터 교장 직무 대리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징계 요구안을 건네는 것에 그칠 뿐 사실상 학교 측에 요구된 대로 징계를 이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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