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매년 1월로 통일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한 사학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매년 1월로 통일된다.
교육부는 앞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2010년 1월1일부터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신규 임용자에 한해 60세에서 65세로 늦춘바 있다.
하지만 65세가 되지 않아 연금수령이 개시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퇴직 시점에 따라 월급인상분이 반영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소득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월급에 적용되는 시점은 매년 7월이다. 이에 따라 연금개시 미도래자 중 매년 1~6월에 연금이 개시되는 수급자의 경우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1월로 통일해 퇴직자 모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도록 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매년 7월마다 임금 인상분이 월급에 반영 된다"며 "반면 사학연금이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7월 이전에 퇴직하면 월급 인상분(약 3%)이 반영 안돼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등 형평성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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