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24일 오전 제주해양경찰청 1층 회의실에서 중국산 인육성분 캡슐 전국 유통사범 검거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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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인육성분이 들어있는 캡슐을 유통시킨 중국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김경선 판사)은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함께 공모한 B(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5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을 통해 국제 여객선을 이용해 들여와 80여 명에게 30캡슐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 연락이 온 C씨 등에게 택배를 이용,100여 회에 걸쳐 총 3000여 캡슐(6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들여온 캡슐 검사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유전자의 본체인 핵산 'DNA, RNA' 중의 하나)'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과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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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김경선 판사)은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함께 공모한 B(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5회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을 통해 국제 여객선을 이용해 들여와 80여 명에게 30캡슐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 연락이 온 C씨 등에게 택배를 이용,100여 회에 걸쳐 총 3000여 캡슐(6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들여온 캡슐 검사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유전자의 본체인 핵산 'DNA, RNA' 중의 하나)'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과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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