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구간 4단계로 늘리고 세율도 인상해야"

기사등록 2013/11/05 15:10:02

최종수정 2016/12/28 08:19:03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법인세율 과세구간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는 동시에 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면 올해의 경우 6조117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홍종학 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대토론회'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위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효과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표별 법인세 부과 체계는 ▲2억원 이하(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 등이다. 강 교수는 이를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22%)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25%) ▲1000억원 초과(27%) 등 4단계로 수정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세수 증대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총 6조11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편안에 따른 세수 증대는 주로 상위 1% 대기업에서 발생하며 하위 30%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교수는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12%)과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16%)을 각각 15%와 20%로 상향조정하고, 100억원 이하 법인(10%)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 최저한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덧붙였다.  강 교수는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7조4104억원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는 2조8261억원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의 30.5%가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를 단일화하면 대기업 감세와 중소기업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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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구간 4단계로 늘리고 세율도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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