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검은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명훈(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법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면서 "특히 범행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조명훈은 지난 5월 말 새벽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대생을 자신의 원룸에 데려가 성폭한 뒤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해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법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면서 "특히 범행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조명훈은 지난 5월 말 새벽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대생을 자신의 원룸에 데려가 성폭한 뒤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해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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