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저지위 "사법부, 롯데마트 건축허가 취소"

기사등록 2013/10/02 16:01:03

최종수정 2016/12/28 08:08:43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슈퍼 운암점 앞에서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가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슈퍼 운암점 앞에서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가 "골목상권 붕괴하는 롯데마트 운암점 건축허가 취소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3.10.02. (사진=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2일 "사법부는 골목상권을 붕괴하는 롯데마트 운암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롯데슈퍼 운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는 현재 광주에 대형마트 4곳, 기업형슈퍼마켓 14곳, 상품공급점 3곳 모두 21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유통점 매출이 '통합 1위'를 기록할 만큼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러함에도 롯데는 운암동 롯데슈퍼 위치에 대형마트, 첨단2지구에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출점을 추진하면서 광주에 '롯데왕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며 "롯데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도심 전역의 도소매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또 "운암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장애 및 거주환경과 생활권의 침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장이 커서 공익을 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이유로 북구청이 공익을 앞세워 두 곳의 건축 허가를 불허했음에도 롯데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지역민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계 5위의 유통 공룡 롯데는 지역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윤 극대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10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서 사법부가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익, 지역민의 뜻을 존중해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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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저지위 "사법부, 롯데마트 건축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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