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력거래소는 1일 제약비발전정산금이 특혜가 아니라 '타당한 대가'라고 해명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윈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내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도 발전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4년간 1조원 이상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약비발전정산금(코프·COFF)은 전력시장에 입찰한 발전사가 송전제약 등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인력 대기·설비 예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로 선진시장에서도 적용된다.
전력거래소는 충분히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지만 송전 등의 제한으로 발전기가 돌아가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제약비발전정산금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제약비발전정산금은 계통제약으로 인해 값싼 발전기가 계획보다 작게 발전하는 경우 그 발전기에 기대수익을 보상하는 제도"라며 "예정대로 발전했다면 얻을 기대수익을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비수도권의 전력수요보다 많지만 수도권의 전력 생산 비용이 비수도권의 전력 생산비보다 비싸다"며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데 송전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비수도권의 전력 생산이 계획보다 적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도권의 전력 수요량을 수도권의 발전기만로 감당하게 되면 되면 시장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의 발전이 필요하고, 송전 등의 한계로 예정보다 발전을 줄이게 됐을 때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에 지급하는 제약비발전정산금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대수익은 발전을 하지도 않은 발전소에 발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송전한계 등의 계통제약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 양에 시장가격에서 자기변동비를 제외한 순수 기대비용만을 곱해 정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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