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 컨소시엄 두곳 '부적격'
"난개발 방지책 수립"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가 2005년부터 8년 동안 끌어오던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
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두 곳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했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를 주축으로 구성한 A컨소시엄, 금융사와 충북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B컨소시엄 등 두 곳 모두 사업참여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발표했다.
◇위원 9명 만장일치 '불합격'
컨소시엄이 요구한 출자비율 변경, 시공권 확약, 미분양 용지 (지자체)인수, 공공부문의 채무보증·신용보강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부적정' 의견을 냈다고 도는 밝혔다.
3차 공모 당시 A컨소시엄은 도가 채무보증을 서고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이를 도가 100% 인수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시공권을 달라는 요구도 했다.
B컨소시엄은 채무보증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A사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토지를 도와 청주시·청원군이 전량 인수하고 시공권도 달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B컨소시엄의 요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51%대 49%인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출자분담액을 49%대 51%로 바꾸자는 것인데 공공기관 출자율이 49%가 되면 미협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출자율 변경은 공고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법적 쟁송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미 청주시와 청원군이 출자율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말 지구지정 해제 '결정'
회견에서 도는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대안을 마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없어 더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개발예정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도가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2011년 12월 도시개발예정지구로 묶였던 KTX오송역 일대 65만㎡는 12월29일자로 해제된다.
◇환지방식? '시큰둥'
일부 지방의원 등이 환지(換地)방식의 개발을 계속 추진하자고 주장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환지는 토지주에게 매각 대금을 주지 않고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지주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토지주의 2분의 1(50%), 개발대상 면적의 3분의 2(67%)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도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지방식은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이런 방식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지자체와는 무관하다.
◇민선3∼5기 8년 노력 '수포'
결국 2005년 10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입안하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 도는 8년만에 이 사업의 포기를 선언하게 됐다.
이원종(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전 지사 시절 입안하고,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전 지사 시절 구체화하고, 이시종 충북지사가 본격 추진한 역세권 공영개발사업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앞서 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6일 역세권개발 추정 사업비 3102억원 가운데 지자체(청주시·청원군) 부담액 1582억원(51%)을 뺀 1520억원(49%)을 투자할 민간기업을 모집했다.
지난해 두 차례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한 도와 공사는 종전의 공모조건과는 달리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해 주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토지이용계획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민자를 유치하는데 실패했다.
이 지사는 충북도의 공식입장을 30일께 밝힐 예정이나 지구지정을 해제(개발사업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선에서 더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난개발 방지책 수립"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가 2005년부터 8년 동안 끌어오던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
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두 곳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했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를 주축으로 구성한 A컨소시엄, 금융사와 충북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B컨소시엄 등 두 곳 모두 사업참여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발표했다.
◇위원 9명 만장일치 '불합격'
컨소시엄이 요구한 출자비율 변경, 시공권 확약, 미분양 용지 (지자체)인수, 공공부문의 채무보증·신용보강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부적정' 의견을 냈다고 도는 밝혔다.
3차 공모 당시 A컨소시엄은 도가 채무보증을 서고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이를 도가 100% 인수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시공권을 달라는 요구도 했다.
B컨소시엄은 채무보증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A사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토지를 도와 청주시·청원군이 전량 인수하고 시공권도 달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B컨소시엄의 요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51%대 49%인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출자분담액을 49%대 51%로 바꾸자는 것인데 공공기관 출자율이 49%가 되면 미협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출자율 변경은 공고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법적 쟁송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미 청주시와 청원군이 출자율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말 지구지정 해제 '결정'
회견에서 도는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대안을 마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없어 더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개발예정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도가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2011년 12월 도시개발예정지구로 묶였던 KTX오송역 일대 65만㎡는 12월29일자로 해제된다.
◇환지방식? '시큰둥'
일부 지방의원 등이 환지(換地)방식의 개발을 계속 추진하자고 주장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환지는 토지주에게 매각 대금을 주지 않고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지주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토지주의 2분의 1(50%), 개발대상 면적의 3분의 2(67%) 이상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도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지방식은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이런 방식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지자체와는 무관하다.
◇민선3∼5기 8년 노력 '수포'
결국 2005년 10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입안하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 도는 8년만에 이 사업의 포기를 선언하게 됐다.
이원종(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전 지사 시절 입안하고,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전 지사 시절 구체화하고, 이시종 충북지사가 본격 추진한 역세권 공영개발사업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앞서 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6일 역세권개발 추정 사업비 3102억원 가운데 지자체(청주시·청원군) 부담액 1582억원(51%)을 뺀 1520억원(49%)을 투자할 민간기업을 모집했다.
지난해 두 차례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한 도와 공사는 종전의 공모조건과는 달리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해 주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토지이용계획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민자를 유치하는데 실패했다.
이 지사는 충북도의 공식입장을 30일께 밝힐 예정이나 지구지정을 해제(개발사업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선에서 더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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