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시스】신상호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쓰레기 매립장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26일 해당 부지에 대한 최종 복토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다.
이날 적정성 검사는 시민 김기태(48)씨가 "매립한 토양층 가운데 물의 투과를 막는 차단층의 투수계수가 낮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김씨와 도·시 담당 공무원, 시행사 직원 등 2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적정성 검사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내 7개 지점에서 기계 추출관을 통해 지상에서 지하 2m 구간의 흙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추출한 흙은 인천에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보내 지하 1~1.5m 지점 차단층에 있는 흙의 투수계수(물이 흙을 통과하는 속도를 나타낸 지수) 분석 작업을 거치게 된다.
도와 시는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매립장 공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매립이 끝나 사용이 종료된 중원구 상대원동 409 일대 2만4231㎡ 부지에 대한 정비 공사를 마쳤다.
공사는 제한입찰방식으로 선정된 Y건설이 시행했으며, 총 공사비는 5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설계도에 따라 경계 배수로 준설, 매립층 정지, 가스배제층·차단층·사질토·식생대층 작업을 진행했다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이날 적정성 검사는 시민 김기태(48)씨가 "매립한 토양층 가운데 물의 투과를 막는 차단층의 투수계수가 낮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김씨와 도·시 담당 공무원, 시행사 직원 등 2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적정성 검사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내 7개 지점에서 기계 추출관을 통해 지상에서 지하 2m 구간의 흙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추출한 흙은 인천에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보내 지하 1~1.5m 지점 차단층에 있는 흙의 투수계수(물이 흙을 통과하는 속도를 나타낸 지수) 분석 작업을 거치게 된다.
도와 시는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매립장 공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매립이 끝나 사용이 종료된 중원구 상대원동 409 일대 2만4231㎡ 부지에 대한 정비 공사를 마쳤다.
공사는 제한입찰방식으로 선정된 Y건설이 시행했으며, 총 공사비는 5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설계도에 따라 경계 배수로 준설, 매립층 정지, 가스배제층·차단층·사질토·식생대층 작업을 진행했다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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