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농협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사기에 악용"

기사등록 2013/09/23 16:16:25

최종수정 2016/12/28 08:05:35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농협은 오는 26일부터 전면시행 될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금융사기에 고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M쇼핑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서모(38·여)씨는 "은행 홈페이지 화면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이라는 팝업 창 안내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숫자 모두"를 입력했다.  서씨는 "신청 완료 후 2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자신의 통장에서 납품대금 78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 후 은행에 문의하고 나서야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히려 역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ARS(전화응답시스템)로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신종 사기는 은행 인터넷뱅킹,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띄우고 이를 누르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이동돼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입력 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처리를 위해 2~3시간 이후에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라며 그 동안 돈을 빼내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농협 홍보팀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포털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가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거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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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농협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사기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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