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 제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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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1996년 8월26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내란혐의, 그리고 비자금 불법조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2)·노태우(81) 전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법원(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항소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에 형을 확정했다.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뇌물(전 전 대통령 2205억원, 노 전 대통령 2628억9600만원) 추징도 함께 확정됐다. 이들은 그해 12월 특별사면 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면치 못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검찰은 이들로부터 미납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만이다.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던 전 전 대통령도 백기를 들었다. 국민과 법조계, 정치권 등은 “정의가 바로섰다”며 반기고 있다.
◇검찰, 추징금 완납 약속 어떻게 받아냈나
십수년간 추징금 일부만 찔끔찔끔 내왔던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금액을 완납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에는 검찰의 전액 환수 의지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정, 그리고 국민 여론이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전직 두 대통령 등 추징금 고액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672억원(75.8%), 노 전 대통령은 231억원(8.7%)을 미납한 상태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올 해 10월11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강구책이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전담팀은 구성하지 않았다.
추징팀은 곧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도 10명 미만에서 36명으로 대폭 보강했다. 채 총장도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또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고 제3자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특별환수팀은 110일간의 활동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 측근 316명을 소환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로 전환한 뒤 전 전 대통령 조카 이재홍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잇따라 체포, 구속했고 차남 전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하기도 했다.
◇전두환, 29만원 있다더니 ‘백기투항’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의 4분의 3을 내지 않고도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텨 빈축을 샀다. 이제까지 집행된 자산은 대법원 선고 직후 무기명채권과 현금 등 313억여원, 2000년 벤츠 승용차(1987년식) 9800여만원, 장남 명의 용평콘도회원권 1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2003년 법원에서 “예금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했다.
2012년 4월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징금에 대해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정치자금을 전부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낼 수가 없다”고 편을 들었다. 특히 “각하(전 전 대통령) 것은 성의껏 다 냈다”며 자녀 및 친인척 재산을 언급하는 취재진에게 “연좌제는 안 된다. 그건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오후 3시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54)씨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이 담긴 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재국씨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부친은 할 수 있는 한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지만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으로 해결하는데 늦어져 송구스럽다”면서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겠지만 부모님이 반평생 거주했던 만큼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희망했다.
검찰이 확보한 책임재산은 미납금을 웃도는 1703억원이다. 이 중 압수·압류한 자산은 900억원 상당의 동산·부동산 8건이다. 계획서에 따른 일가의 분담액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90억원 ▲장남 전재국씨 558억원 ▲차남 전재용씨 560억원 ▲장녀 전효선씨 20억원 ▲3남 전재만씨 200억원 ▲재만씨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 275억원 등이다.
이어 같은 해 12월 항소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에 형을 확정했다.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뇌물(전 전 대통령 2205억원, 노 전 대통령 2628억9600만원) 추징도 함께 확정됐다. 이들은 그해 12월 특별사면 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면치 못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검찰은 이들로부터 미납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만이다.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던 전 전 대통령도 백기를 들었다. 국민과 법조계, 정치권 등은 “정의가 바로섰다”며 반기고 있다.
◇검찰, 추징금 완납 약속 어떻게 받아냈나
십수년간 추징금 일부만 찔끔찔끔 내왔던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금액을 완납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에는 검찰의 전액 환수 의지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정, 그리고 국민 여론이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전직 두 대통령 등 추징금 고액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672억원(75.8%), 노 전 대통령은 231억원(8.7%)을 미납한 상태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올 해 10월11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강구책이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전담팀은 구성하지 않았다.
추징팀은 곧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도 10명 미만에서 36명으로 대폭 보강했다. 채 총장도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또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고 제3자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특별환수팀은 110일간의 활동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 측근 316명을 소환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로 전환한 뒤 전 전 대통령 조카 이재홍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잇따라 체포, 구속했고 차남 전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하기도 했다.
◇전두환, 29만원 있다더니 ‘백기투항’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의 4분의 3을 내지 않고도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텨 빈축을 샀다. 이제까지 집행된 자산은 대법원 선고 직후 무기명채권과 현금 등 313억여원, 2000년 벤츠 승용차(1987년식) 9800여만원, 장남 명의 용평콘도회원권 1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2003년 법원에서 “예금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했다.
2012년 4월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징금에 대해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정치자금을 전부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낼 수가 없다”고 편을 들었다. 특히 “각하(전 전 대통령) 것은 성의껏 다 냈다”며 자녀 및 친인척 재산을 언급하는 취재진에게 “연좌제는 안 된다. 그건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오후 3시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54)씨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이 담긴 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재국씨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부친은 할 수 있는 한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지만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으로 해결하는데 늦어져 송구스럽다”면서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겠지만 부모님이 반평생 거주했던 만큼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희망했다.
검찰이 확보한 책임재산은 미납금을 웃도는 1703억원이다. 이 중 압수·압류한 자산은 900억원 상당의 동산·부동산 8건이다. 계획서에 따른 일가의 분담액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90억원 ▲장남 전재국씨 558억원 ▲차남 전재용씨 560억원 ▲장녀 전효선씨 20억원 ▲3남 전재만씨 200억원 ▲재만씨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 275억원 등이다.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은 10일 오후 3시께 장남 전재국씨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 납부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 등을 담은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래픽=윤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추징 대상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정원과 이대원 화백 그림, 이 여사 명의의 사저 본채와 개인연금보험, 재국씨의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지상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압수 미술품 554점 및 개인 소장 미술품,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 등이다.
재용씨의 오산 양산동 산 5필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및 연희동 사저 별채, 효선씨의 안양 관양동 부지, 이 회장의 금융자산 275억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및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관계와 책임정도 등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일가의 자진납부 결정과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을 개정해 16년간의 이자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고 이후 법정이자율 20%(단리)로 계산할 경우 이자는 5350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남는 장사를 했다”고 비아냥거렸다.
◇노태우, 동생·옛 사돈이 분납
추징금의 91%를 내며 비교적 추징금 완납에 의지를 보여 온 노 전 대통령은 과거 맡겨뒀던 비자금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미납액 231억원 문제를 매듭지었다. 동생 노재우씨가 150억4300만원, 옛 사돈이던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각각 분납키로 한 것이다.
이 중 재우씨는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52억7716억원을 납부했다. 최종 분납액은 남은 70억여원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를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에게 건넨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소유권을 놓고 형제 간 소송을 벌여왔으며, 최근 법원은 재우씨 아들과 사돈 명의의 주식 34만주에 대해 매각 결정을 내렸다. 신 전 회장을 상대로는 지난해 6월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고 진정서를 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7월 초 신 전 회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지난 6월 “재우씨와 신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김우중 아직도 23조 미납 ‘최고’
대검에 따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2년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22조9469억원(99.6%)을 내지 않고 있다. 고액벌과금 미납액 중에서도 단연 최고액이다. 김종은 신동아그룹 회장도 1999년 선고받은 1964억원 중 1962억원을 미납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의 전두환추징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반 범죄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미납추징금 집행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고액벌과금 미납자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 팀장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소회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작업”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45호(9월30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재용씨의 오산 양산동 산 5필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및 연희동 사저 별채, 효선씨의 안양 관양동 부지, 이 회장의 금융자산 275억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및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관계와 책임정도 등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일가의 자진납부 결정과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을 개정해 16년간의 이자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고 이후 법정이자율 20%(단리)로 계산할 경우 이자는 5350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남는 장사를 했다”고 비아냥거렸다.
◇노태우, 동생·옛 사돈이 분납
추징금의 91%를 내며 비교적 추징금 완납에 의지를 보여 온 노 전 대통령은 과거 맡겨뒀던 비자금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미납액 231억원 문제를 매듭지었다. 동생 노재우씨가 150억4300만원, 옛 사돈이던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각각 분납키로 한 것이다.
이 중 재우씨는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52억7716억원을 납부했다. 최종 분납액은 남은 70억여원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를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에게 건넨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소유권을 놓고 형제 간 소송을 벌여왔으며, 최근 법원은 재우씨 아들과 사돈 명의의 주식 34만주에 대해 매각 결정을 내렸다. 신 전 회장을 상대로는 지난해 6월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고 진정서를 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7월 초 신 전 회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지난 6월 “재우씨와 신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김우중 아직도 23조 미납 ‘최고’
대검에 따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2년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22조9469억원(99.6%)을 내지 않고 있다. 고액벌과금 미납액 중에서도 단연 최고액이다. 김종은 신동아그룹 회장도 1999년 선고받은 1964억원 중 1962억원을 미납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의 전두환추징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반 범죄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미납추징금 집행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고액벌과금 미납자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 팀장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소회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작업”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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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45호(9월30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