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와사비ㆍ쌀강정 등 회수 조치

기사등록 2013/09/11 17:47:56

최종수정 2016/12/28 08:02:57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와사비와 과실 엑기스, 쌀강정 등의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화미제당의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및 '매실엑기스' 등 6개 제품이다. 특히 화미생와사비와와 화미강와사비는 유통기한(2008.11.29.)이 4년 이상 경과한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부대찌게다시 제품은 유통기한(2012.6.2.)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2012.8.30.)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또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꼬마김포쌀오색강정'은 유통기한(2013.7.6.)이 경과한 '코코넛파우더' 원료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바나나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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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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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와사비ㆍ쌀강정 등 회수 조치

기사등록 2013/09/11 17:47:56 최초수정 2016/12/28 0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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