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금이야기-39]자녀 명의 금융상품 불입시 증여세 절세하려면

기사등록 2013/09/16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08:04:05

【서울=뉴시스】

 자녀 명의로 적금·적립식 펀드 등에 가입해 매월 납입하는 부모가 많을 것이다. 또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봤을 법 하다.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불입하는 것이 증여 목적인 경우로서 그 입금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향후 자금출처 등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입금액이 비록 증여재산공제액(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입금할 때마다 입금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펀드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2031, 2007.07.02.)      

 그러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만기해약 등을 통해 금전을 빼 자녀가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이자와 운영수익을 포함한 금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물린다.

 문제는 매월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활용하면 단 한번의 증여세 신고로 끝낼 수 있다(서면4팀-1137, 2008.5.8.). 또 절세도 가능하다.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이란 수년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6.5%의 이자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년분의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예컨데 부모가 자녀 명의로 매월 100만원을 3년간 36회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한 뒤 이 금액을 부모가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최초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신고할 수가 있다.

 1년 이내 수령한 금액 1200만원과 2년 이내 수령액(1200만원÷<1+0.065>¹=1126만7605원), 3년 이내 수령액(1200만원÷<1+0.065>²=1057만9911원)을 합한 액수인 3384만7516원이다.

 이처럼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현재 가치로 할인하므로 실제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의 원본인 3600만원보다 적은 액수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신고·납부 후 금융상품 중도 해지로 인해 자녀와의 증여 계약이 깨지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취소·환급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TEL : 02-2202-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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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이야기-39]자녀 명의 금융상품 불입시 증여세 절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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