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증여재산공제가 있다. 이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현재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6억 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 금액은 증여받을 때마다 공제되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현재 공제되는 3000만 원을 2014년 1월1일 증여분부터 5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입법예고하고 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족손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종전과 같이 3000만 원만 공제가능하다.
만일 현재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이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내년도 증여분에서는 추가로 2000만 원(미성년자는 5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TEL : 02-2202-2871
증여재산공제가 있다. 이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현재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6억 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 금액은 증여받을 때마다 공제되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현재 공제되는 3000만 원을 2014년 1월1일 증여분부터 5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입법예고하고 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족손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종전과 같이 3000만 원만 공제가능하다.
만일 현재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이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내년도 증여분에서는 추가로 2000만 원(미성년자는 5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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