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영장…검거에 SNS 큰 힘

기사등록 2013/09/02 02:16:49

최종수정 2016/12/28 07:59:32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2일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이모(2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0분께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 여대생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새벽 2시 23분께 같은 기숙사에서 문이 열린 기숙사 방에 들어가 다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달 31일 오전 11시 수배전단(3000장)과 부산경찰 SNS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를 공개수배를 했고, 수배전단을 본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오후 5시45분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범행 당시 용의자가 착용한 것과 똑같은 옷과 모자, 가방 등을 압수했다.  이날 이씨의 검거에는 SNS 등이 큰 힘이 됐다. SNS 등을 통해 수배전단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정적인 제보로 이어진 것. 특히 부산경찰 페이스북에는 이씨에 대한 수배전단이 게재된 이후 부산시민 3명 중 1명꼴인 105만여 명이 수배전단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공개수배 이후 시민들의 제보전화가 빗발쳤다"면서 "시민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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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영장…검거에 SNS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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