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밴 업계 갈등 점입가경…'거부운동'까지 거론

기사등록 2013/08/27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07:57:49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현대카드와 밴(VAN, 결제승인 대행업체) 업계 간의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밴 업계는 현대카드 거부운동까지 고려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200만 가맹점에서 현대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와 밴 업계 등에 따르면 밴 업계 1위 한국정보통신(KICC)은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카드의 가맹점 전표매입 수수료 지급 종료 통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14일에는 같은 사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7월 현대카드가 KICC에 대해 롯데리아·빵집·약국 등 소액 가맹점의 전표수거 제외방침을 통보하고 전표수거수수료 지급을 거절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여전법 감독규정에서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밴사는 카드사의 전표 매입·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카드사 전체 비용 지출의 8% 가량을 차지한다.  밴 업계는 현대카드의 이같은 행위가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ICC 관계자는 "고객 서명이 기재된 카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본인확인을 위해 카드사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며 "아직 금융 당국의 지도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표수거를 제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밴 업계는 KICC라는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거절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밴 협회 관계자는 "현재 모든 밴사가 현대카드와 구체적인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정 1개 밴사에 대해서만 전표수거 제외 조치를 취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는 현대카드의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밴사 대리점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다.  우선 지난 주말부터 KICC를 비롯한 전 밴사 대리점들은 공동으로 신규 가맹점과 계약을 진행할 때 현대카드를 제외키로 했다.  이들은 현대카드가 가맹점에 현대카드 가맹 해지를 권유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현대카드 전체의 전표수거를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0만여 가맹점에서 현대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밴 대리점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비용절감을 위해 본사의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총 비용에서 8%에 불과한 밴 수수료 비용을 줄이려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카드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요청했으나 KICC는 이를 외면했다"며 "오래동안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규모가 작다고 무조건 을은 아니다"면서 "밴사들이 승인거절이나 가맹해지 등을 무기로 압박해 올 경우 되레 카드사들이 약자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카드사들은 밴사들의 이런 압력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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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밴 업계 갈등 점입가경…'거부운동'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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