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교육부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교사 겸직이 교육의원 면직(免職)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김 교육의원은 교사 겸직이 맞다"는 자체적 결론을 이미 내려 놓은 상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해 놓고 뒤늦게 진위 판단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부가 행정 순서를 무시한 채 자체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법령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셈이다.
18일 교육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법제처에 김 교육의원의 교사 겸직이 교육의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해임된 후 이에 대한 소송중 교육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 회복됐음에도 사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의 김 교육의원에 대한 교사 겸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김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은 교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교가 김 교육의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자신이 재직중이던 서울 양천고의 학교급식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재단으로부터 파면됐다. 다음해인 2010년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2011년 7월 법원의 해임결정 취소 확정 판결 이후 복직을 허락받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는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사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조는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교육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육의원에 대해 이미 "겸직이 맞다"는 결론을 자체적으로 내려 놓고 뒤늦게 법저체에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 1월에는 "해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짜로 복직 발령을 내야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소 판결 확정일에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됐다고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린 바 있다.
이미 김 교육의원이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려 놓고 뒤늦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은 행정업무 추진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의원이 교사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맞다"며 "다만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교육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취임'이라는 단어가 애매해서 김 의원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 조항의 '취임'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자리에 보직을 하게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해 버리면 김 의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해임된 상태에서 소송을 통해 원래 자리에 돌아온 경우에도 취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의원은 이에 대해 "교사 면직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양천고재단에 권한이 있고 의원 면직은 서울시의회에 있다"며 "그동안 내가 국제중 비리 등을 파헤치니 눈에 가시 같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식은 국가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이 해당 학교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부패행위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는 행위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별법은 다른 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될 수 있어 의원 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처는 9명의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께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김 교육의원은 교사 겸직이 맞다"는 자체적 결론을 이미 내려 놓은 상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해 놓고 뒤늦게 진위 판단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부가 행정 순서를 무시한 채 자체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법령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셈이다.
18일 교육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법제처에 김 교육의원의 교사 겸직이 교육의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해임된 후 이에 대한 소송중 교육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 회복됐음에도 사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의 김 교육의원에 대한 교사 겸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김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은 교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학교가 김 교육의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자신이 재직중이던 서울 양천고의 학교급식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재단으로부터 파면됐다. 다음해인 2010년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2011년 7월 법원의 해임결정 취소 확정 판결 이후 복직을 허락받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는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사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조는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교육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육의원에 대해 이미 "겸직이 맞다"는 결론을 자체적으로 내려 놓고 뒤늦게 법저체에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 1월에는 "해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짜로 복직 발령을 내야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소 판결 확정일에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됐다고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린 바 있다.
이미 김 교육의원이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려 놓고 뒤늦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은 행정업무 추진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의원이 교사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맞다"며 "다만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교육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취임'이라는 단어가 애매해서 김 의원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 조항의 '취임'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자리에 보직을 하게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해 버리면 김 의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해임된 상태에서 소송을 통해 원래 자리에 돌아온 경우에도 취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의원은 이에 대해 "교사 면직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양천고재단에 권한이 있고 의원 면직은 서울시의회에 있다"며 "그동안 내가 국제중 비리 등을 파헤치니 눈에 가시 같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식은 국가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이 해당 학교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부패행위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는 행위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별법은 다른 법률(지방교육자치법)과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될 수 있어 의원 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제처는 9명의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께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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