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시스】박선애 기자 = 8일 오후 강원 춘천시 후평1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 모습.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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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선애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운영하는 일부 체육관에서 이달부터 추가 요금을 받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하루 헬스장과 수영장의 사용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각각 2000원, 2500원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입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00원의 금액을 더 받고 있다.
장모(55·여)씨는 "3년 가까이 헬스장을 이용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초과됐으니 2000원의 금액을 더 내라고 해서 많이 황당했다"며 "다른 사람들도 다들 조금씩 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춘천 호반체육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반체육관 역시 헬스장은 2000원, 수영장은 2500원을 받고 있으며 1인 당 1회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에 따른 초과 금액이 부과된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하루 헬스장과 수영장의 사용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각각 2000원, 2500원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입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00원의 금액을 더 받고 있다.
장모(55·여)씨는 "3년 가까이 헬스장을 이용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초과됐으니 2000원의 금액을 더 내라고 해서 많이 황당했다"며 "다른 사람들도 다들 조금씩 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춘천 호반체육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반체육관 역시 헬스장은 2000원, 수영장은 2500원을 받고 있으며 1인 당 1회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에 따른 초과 금액이 부과된다.

【춘천=뉴시스】박선애 기자 = 8일 오후 춘천시 후평1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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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반체육관의 경우 아직까지 추가 요금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체육관 초과 금액 부과는 2011년에 통과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사실상 위법은 아니다.
이혁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담당자는 "국민생활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회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지난 3월부터 회원들에게 운동시간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어쩔수 없이 요금을 걷은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같이 헬스장 및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느즈막하게 운동을 하도록 회원들의 편의를 봐줬으나, 최근에는 한 회원이 운동기구를 독차지하거나 샤워실 안에서 물을 펑펑 쓰고 있어 주의 수준으로 요금을 걷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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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체육관 초과 금액 부과는 2011년에 통과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사실상 위법은 아니다.
이혁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담당자는 "국민생활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회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지난 3월부터 회원들에게 운동시간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어쩔수 없이 요금을 걷은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같이 헬스장 및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느즈막하게 운동을 하도록 회원들의 편의를 봐줬으나, 최근에는 한 회원이 운동기구를 독차지하거나 샤워실 안에서 물을 펑펑 쓰고 있어 주의 수준으로 요금을 걷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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