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테이저건 오발사고 부상자 법률구조요청

기사등록 2013/08/07 11:06:16

최종수정 2016/12/28 07:52:34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경찰이 폭행 등 혐의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 발사된 테이저건(Taser Gun: 전자충격기)에 맞아 한 여성이 실명 위기에 빠지면서 이 총의 안전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눈에 발사돼 피의자가 실명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chc@newsis.com 
【대구=뉴시스】최창현 기자 = 경찰이 폭행 등 혐의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 발사된 테이저건(Taser Gun: 전자충격기)에 맞아 한 여성이 실명 위기에 빠지면서 이 총의 안전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눈에 발사돼 피의자가 실명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발사한 전자총격기(테이저건)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키로 했다.

 인권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하고 대구경찰청장에게 테이저건의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37·여)씨는 지난 4월24일 대구의 한 식당 앞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은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A씨와 그의 남편이 몸싸움을 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해 순찰차에 있던 테이저건을 들고 내렸다"며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이 A씨와 A씨의 남편이 쥐고 있던 술병과 신발 정리집게를 회수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이미 위험한 상황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위험한 상황이 끝난 후에는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이 오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A씨의 왼쪽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현재 해당 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고 A씨가 입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테이저건 오발사고로 부상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적절한 대처능력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인권위, 테이저건 오발사고 부상자 법률구조요청

기사등록 2013/08/07 11:06:16 최초수정 2016/12/28 07:52:3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