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화동 모텔화재…20대女 방화치상 혐의로 검거

기사등록 2013/08/06 09:51:27

최종수정 2016/12/28 07:52:11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지난 5일 대전 중구 한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중부경찰서는 6일 불이 난 객실에 투숙했던 A(20·여)씨를 방화치상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1시20분께 중구 선화동 모텔 6층 객실에서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함께 투숙했던 B(22)씨 등 남성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다.  이 불로 B씨 등 2명은 전신 70%에 화상을 입어 인근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남성 중 1명은 병원 이송 직후 경찰에 "친구 B씨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케케한 냄새가 나서 깨보니 불이 번지고 있었고 모텔주인이 이미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충남 한 지역에서 대전으로 올라와 식당 등에서 일을 하다 친구사이인 두 남성들을 알게 됐으며 이들은 평소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등 2명과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모텔방에 투숙했고, 화재발생 3분 뒤인 오후 1시23분께엔 A씨 혼자 방에서 나와 불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쓰는 라이터를 이용해 객실에 불을 질렀다"고 방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방화를 저지른 동기 등에 대한 추궁과 함께 B씨 등 두 남성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텔 방에 불을 지른 범행동기와 휘발성물질 반입경위 등을 함구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추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재는 객실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500여만원(소방서추산)의 피해를 낸 뒤 6분여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침대와 객실입구 벽면, 화장실 등 세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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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화동 모텔화재…20대女 방화치상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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