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은 덜 받아라?…정부 예산지침 '황당'

기사등록 2013/08/04 14:14:56

최종수정 2016/12/28 07:51:44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정부가 세운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이 엉터리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충북도와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의 핵심은 ▲맞춤형 복지제도 최소화 ▲일직·숙직비 한도 하루 5만원으로 제한 ▲월액여비 월 13만8000원 한도 설정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이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꾀한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선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준액을 엉터리로 책정했다는 점이 꼽힌다.  충북도 등 농촌형 광역단체(9개)의 기준액은 1인당 110만7000원인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형 기초단체(15개)의 기준액은 124만4000원으로 13만7000원 많다.  충북도청 공무원과 청주시청 공무원은 대부분 청주시에 거주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면 도청 직원은 시청 직원보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을 덜 받게 된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혜택의 많고 적음이 발생하는 셈이다.  일직·숙직을 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비를 '5만원 이내'로 정한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  숙직의 경우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받는 시간당 수당은 3330원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보다 1877원이나 적은 것이다.  출장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의 월정액을 13만8000원으로 제한한 것도 부서별 근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책정이란 비판도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방행정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급조한 지침이 나오고 말았다"며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정난 등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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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은 덜 받아라?…정부 예산지침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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