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내집회도 공공위험 있다면 해산명령 대상"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옥외집회 신고를 해놓고 옥내집회를 개최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 옥내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예선노조 울산지회장 윤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 중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며 "옥외집회 신고 후 인접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 중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집회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해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며 "그 장소가 관공서 등 공공건물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 등 예선노조는 부산노동청사에 집단으로 무단침입해 로비를 점거하고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했다"며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해 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윤씨 등 부산·울산 예선노조는 2009년 10월13일 단협 결렬로 정부 교섭 중재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진행하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초 신고 장소가 아닌 부산노동청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공동주거침입의 범죄행위로 점거농성을 벌였다"며 "단순히 옥내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일부 집회신고장소 위반과 해산명령 불응죄는 무죄로 봤다.
이어 2심은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규정 자체가 없는데 옥내집회를 옥외집회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집회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집회신고장소 위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건조물침입, 공동주거침입, 항만법 위반 등을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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