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가 옥외광고물?…황당한 음식점

기사등록 2013/07/31 06:23:16

최종수정 2016/12/28 07:50:34

【원주=뉴시스】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 우산동의 한 음식점이 전봇대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전봇대에 옥외광고물 2개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검정색과 빨간 페인트로 음식 이름을 써 놓기까지 했다.

 우산동 주민 황모(29·여)씨는 "전봇대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황당한 발상으로 시선을 모으는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도시미관을 생각해 빨리 철거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담당은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행정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봇대를 옥외광고물의 지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를 찾아봐야 겠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상황인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불법광고물은 적발시 1차 시정명령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시까지 연 2회 이행강제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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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가 옥외광고물?…황당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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