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갱신 때 '건강검진결과서' 활용키로

기사등록 2013/07/24 14:30:49

최종수정 2016/12/28 07:48:4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오는 8월부터 신체검사 없이 전산 조회 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력·청력 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다.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활용 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 대상자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과 사진, 신청서를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적성검사 대상자들이 적성검사 과정에서 따로 의료기관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의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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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갱신 때 '건강검진결과서'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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