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김기덕(53)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를 국내 영화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5일 ‘뫼비우스’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열어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겼다. ‘뫼비우스’는 6월 초 첫 등급분류 심사에서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이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따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국내 상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5일 ‘뫼비우스’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열어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겼다. ‘뫼비우스’는 6월 초 첫 등급분류 심사에서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이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따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국내 상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감독은 지난달 18일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배급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등위의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을 삭제 또는 수정해 새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분40초 가량을 삭제한 새 버전으로 이달 초 등급 분류를 신청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뫼비우스’는 지난해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차지한 김 감독의 전작 ‘피에타’를 배급한 NEW를 통해 9월 국내 상영을 추진 중이었다.
[email protected]
‘뫼비우스’는 지난해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차지한 김 감독의 전작 ‘피에타’를 배급한 NEW를 통해 9월 국내 상영을 추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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