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했다고 계약 해지"…대리기사 반발

기사등록 2013/07/01 09:22:58

최종수정 2016/12/28 07:41:28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인도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노조가입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ksw@newsis.com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인도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노조가입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합차비·페널티 등 대리운전업체의 각종 수수료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집회를 했던 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 2명이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들은 "업체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김태수(63)지부장과 김종범(54)사무국장이 지난달 27일 콜센터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사용하는 '고객 콜 전용 프로그램'을 업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 다음날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업체 측이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조처를 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두 개 프로그램 중 한 개는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사용불능이 돼버렸고 다른 한 개는 보험료 미납으로 사용이 중지됐다"며 "보험료 납부 기간이 보름이나 남았지만 업체 측은 '가입된 보험이 해지됐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프로그램 사용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도 같은날 콜센터로부터 '집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오늘부로 콜센터와 계약 해지됨을 알린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김 사무국장은 "대리운전업체들이 서로 제휴를 맺어 운영하는 연합콜센터에서 '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위치·연락처 등의 정보를 대리기사들에게 전달한다"며 "이 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리기사들에게 일을 하지 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를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닐뿐더러 우리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집회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지부장이 속한 업체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앞서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운전업체의 각종 수수료 등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남지부는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리운전 업체를 고발할 예정으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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