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개정 시행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앞으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주어진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10억원 이상 0.5점, 10억원 미만 1점)를 새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한다.
또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 시공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가점 0.5점) 평가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현장근로자 보호와 중소업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경비·인력지원 등 단순노무용역의 보험료 사후정산을 완화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도 강화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최근 중소기업의 수주율이 떨어지는 등 중소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보호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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