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두환 추징법, 소급적용 가능하다"

기사등록 2013/06/11 10:43:51

최종수정 2016/12/28 07:35:34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1일 전두환 추징법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급입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헌법자체가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실제로 5·18관련법도 소급입법이었다"며 "얼마 전에 이뤄졌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안도 소급입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입법으로서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 공동대표는 남북당국회담에서 북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과 관련해 "비핵화 문제는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6자 회담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비핵화 관련해선 단계적 접근보다 포괄적 타결이 훨씬 효율적이란 것은 지난 십수년간의 경험에서 도달한 결론"이라는 밝혔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가정보원 수사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 행사나 다름없다고 본다"며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와 구속 여부에 대한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길이고 정권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에 의해 촉발된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개헌 약속을 했다"며 "시기상조라고 국무총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된 구상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입장발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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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두환 추징법, 소급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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