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문화재단은 불법 요구
경찰 '불허' 문화재청은 '황당'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문화재단이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곳곳에서 준비성 결여, 불법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등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꽃 사용을 막바지까지 강행하면서 '문화재 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공연을 문화재 앞에서 계획했다는 것만으로도 볼거리만 추구하는 재단의 가치관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사전 검토 없이 공연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공연을 소품을 바꿔 편법으로 불꽃 사용을 강행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술감독 재량에 맡긴 '해외 초청작'이 문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위해 세워진 시 예산(출연금)은 6억100만원. 국비(문예진흥기금)와 일부 기업 협찬금을 포함하면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에 이른다.
재단은 지난달 24~28일까지 화성행궁 광장과 수원시민소극장, KBS수원아트홀 등에서 '2013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열었다.
재단은 연극제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준비해왔다. 올 2월부터는 예술감독으로 연출가 김철리(61)씨를 선임하고 연극제의 콘셉트와 국내외작품을 선정했다.
재단은 준비 과정에서 해외 초청작 선정을 김 예술감독의 재량에 맡겼고, 김 감독은 연극제의 개·폐막작으로 스페인 극단 '작사 시어터(Xarxa Theatre)'의 '마법의 밤'과 '불꽃의 바다'를 선정했다.
작사 시어터는 스페인 전통 꽃불을 쏘아올리며 퍼레이드를 하는 거리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다.
연극제 초청작으로 선정된 두 작품은 이 극단의 배우 12명이 공연시간(50분) 내내 불꽃놀이 폭죽에 불을 붙여 공중과 객석으로 쏘아 올리도록 기획돼 있다. 극단이 직접 제작한 도구 등에 매달린 불꽃놀이 폭죽은 공중 5m, 폭 10m까지 불씨를 퍼뜨릴 수 있다.
하지만 재단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도 해외 초청작을 예술감독 재량에만 맡긴 채 공연 가능 여부조차 따지지 않았다.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불꽃을 사용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공연 장소와 소품을 바꿔야 했다.
경찰은 직접 문화재청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원시와 재단이 요청한 화약류 사용을 불허했다.
결국 재단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 화성행궁 광장으로 예정됐던 '작사 시어터'의 '마법의 밤' 시간계획을 변경했다. 공연시간을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하는 대신 24일과 28일 오후 9시 두차례로 나눠 공연했다. 공연에 쓴 소품도 스페인 전통 불꽃놀이 폭죽에서 완구용으로 바꿨다.
지난달 25일과 28일 오후 9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하려던 '불꽃의 바다' 공연의 장소를 모두 만석공원으로 옮겼다. 시간도 25일과 26일 오후 8시로 변경됐다. 이 공연에서는 미리 준비했던 스페인 전통 불꽃놀이 폭죽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편 김 감독은 과거 스페인을 방문했다가 작사 시어터의 공연을 보고 매료돼 이번 연극제 해외초정작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협의 단 한차례도 없었다"
문제의 발단은 사적 제478호인 화성행궁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공연 장소였다.
정부는 사적 등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화약물질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화약물질이나 열을 내는 행위를 하기 위해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공연전까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협의를 단 한차례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재단은 화성(華城)행궁 광장에서 불꽃놀이를 하겠다는 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사적 제478호로 지정된 문화재 앞에서 편법으로 완구용 불꽃놀이 폭죽을 수백발 쏘아 올렸다. 문화재청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재단 관계자는 "올 해 초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관련법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시와 문화재단 생떼…경찰 '불법 눈 감아 달라는 건지?'
재단은 정작 필요한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는 신청하지도 않은 채 공연 열흘 전인 지난 1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를 신청했다.
경찰은 문화재와 너무 가까운 곳에서 불꽃놀이 폭죽 사용을 함부로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5일 문화재청에 '화성행궁 광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질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재단은 경찰이 문화재청에 질의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빨리 화약류 사용허가를 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연극제 기획을 추진한 재단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줄곧 경찰서를 찾아 허가를 내달라고 했고 같은 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지속적으로 찾아갔다.
재단 대표이사도 연극제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서를 2차례 찾아가 경찰서장을 면담했다. 첫 방문에선 서장을 만나 허가문제를 논의했지만, 두 번째에는 불편한 자리를 의식한 서장이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했다.
경찰이 구두로 불허 방침을 통보한 지난달 23일에는 시 연극제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도 하루 2차례 경찰서를 찾아 화약 사용허가를 내달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을 압박하기 위해 '공연에 쓸 불꽃놀이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행위가 아니다'라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 3명의 의견서까지 받아다 제시했다.
경찰은 재단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문화재청의 허가없이는 화약류 사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문화재청은 23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화약(꽃불류) 사용 행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사전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24일 재단에 불허를 최종 통보했다.
경찰 '불허' 문화재청은 '황당'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문화재단이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곳곳에서 준비성 결여, 불법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등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꽃 사용을 막바지까지 강행하면서 '문화재 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공연을 문화재 앞에서 계획했다는 것만으로도 볼거리만 추구하는 재단의 가치관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사전 검토 없이 공연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공연을 소품을 바꿔 편법으로 불꽃 사용을 강행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예술감독 재량에 맡긴 '해외 초청작'이 문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위해 세워진 시 예산(출연금)은 6억100만원. 국비(문예진흥기금)와 일부 기업 협찬금을 포함하면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에 이른다.
재단은 지난달 24~28일까지 화성행궁 광장과 수원시민소극장, KBS수원아트홀 등에서 '2013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열었다.
재단은 연극제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준비해왔다. 올 2월부터는 예술감독으로 연출가 김철리(61)씨를 선임하고 연극제의 콘셉트와 국내외작품을 선정했다.
재단은 준비 과정에서 해외 초청작 선정을 김 예술감독의 재량에 맡겼고, 김 감독은 연극제의 개·폐막작으로 스페인 극단 '작사 시어터(Xarxa Theatre)'의 '마법의 밤'과 '불꽃의 바다'를 선정했다.
작사 시어터는 스페인 전통 꽃불을 쏘아올리며 퍼레이드를 하는 거리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다.
연극제 초청작으로 선정된 두 작품은 이 극단의 배우 12명이 공연시간(50분) 내내 불꽃놀이 폭죽에 불을 붙여 공중과 객석으로 쏘아 올리도록 기획돼 있다. 극단이 직접 제작한 도구 등에 매달린 불꽃놀이 폭죽은 공중 5m, 폭 10m까지 불씨를 퍼뜨릴 수 있다.
하지만 재단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도 해외 초청작을 예술감독 재량에만 맡긴 채 공연 가능 여부조차 따지지 않았다.
때문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불꽃을 사용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공연 장소와 소품을 바꿔야 했다.
경찰은 직접 문화재청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원시와 재단이 요청한 화약류 사용을 불허했다.
결국 재단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 화성행궁 광장으로 예정됐던 '작사 시어터'의 '마법의 밤' 시간계획을 변경했다. 공연시간을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하는 대신 24일과 28일 오후 9시 두차례로 나눠 공연했다. 공연에 쓴 소품도 스페인 전통 불꽃놀이 폭죽에서 완구용으로 바꿨다.
지난달 25일과 28일 오후 9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하려던 '불꽃의 바다' 공연의 장소를 모두 만석공원으로 옮겼다. 시간도 25일과 26일 오후 8시로 변경됐다. 이 공연에서는 미리 준비했던 스페인 전통 불꽃놀이 폭죽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편 김 감독은 과거 스페인을 방문했다가 작사 시어터의 공연을 보고 매료돼 이번 연극제 해외초정작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협의 단 한차례도 없었다"
문제의 발단은 사적 제478호인 화성행궁과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공연 장소였다.
정부는 사적 등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화약물질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화약물질이나 열을 내는 행위를 하기 위해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공연전까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협의를 단 한차례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재단은 화성(華城)행궁 광장에서 불꽃놀이를 하겠다는 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사적 제478호로 지정된 문화재 앞에서 편법으로 완구용 불꽃놀이 폭죽을 수백발 쏘아 올렸다. 문화재청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재단 관계자는 "올 해 초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관련법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시와 문화재단 생떼…경찰 '불법 눈 감아 달라는 건지?'
재단은 정작 필요한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는 신청하지도 않은 채 공연 열흘 전인 지난 1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를 신청했다.
경찰은 문화재와 너무 가까운 곳에서 불꽃놀이 폭죽 사용을 함부로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5일 문화재청에 '화성행궁 광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질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재단은 경찰이 문화재청에 질의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빨리 화약류 사용허가를 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연극제 기획을 추진한 재단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줄곧 경찰서를 찾아 허가를 내달라고 했고 같은 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지속적으로 찾아갔다.
재단 대표이사도 연극제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서를 2차례 찾아가 경찰서장을 면담했다. 첫 방문에선 서장을 만나 허가문제를 논의했지만, 두 번째에는 불편한 자리를 의식한 서장이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했다.
경찰이 구두로 불허 방침을 통보한 지난달 23일에는 시 연극제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도 하루 2차례 경찰서를 찾아 화약 사용허가를 내달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을 압박하기 위해 '공연에 쓸 불꽃놀이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행위가 아니다'라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 3명의 의견서까지 받아다 제시했다.
경찰은 재단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문화재청의 허가없이는 화약류 사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문화재청은 23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화약(꽃불류) 사용 행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사전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24일 재단에 불허를 최종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문화재청 허가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경찰만 못살게 군 셈"아라며 "불법을 허가하면 담당 경찰관만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 관계자는 "경찰이 행궁광장에서의 꽃불 사용해도 되냐는 질의를 보낼 때까지 재단이 공연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사용하려는 지 알지 못했다"며 "법에 따라 행궁 가까이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데 재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한 지 몰랐으며, 공연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재단의 끈질긴 불법 허가 요구…문화재보다 공연이 중요?
재단이 화성(華城) 인근에서 꽃불을 쓰겠다며 경찰에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단은 2011년 9월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준비하면서 화성 연무대에서 꽃불을 쓰겠다며 경찰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불가'를 통보했다.
재단은 이어 지난해 7월과 9월 행궁광장에서 하는 공연에 꽃불이 필요하다며 또 신청했고, 경찰은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오라'며 서류미비로 신청을 반려했다.
재단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수원화성문화제를 위해 화성 서장대에서 꽃불을 사용하겠다고 경찰에 또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라"고 권유했다.
결국 재단은 화성 성곽 바깥에 있는 수원 연무동의 한 공원에서 꽃불을 쏘아올렸다. 때문에 이 일대는 소방차량이 대거 동원돼 물을 뿌리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단은 지난 2년동안 4차례에 걸쳐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화약을 쓰겠다고 신청했고 경찰은 그 때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재단을 말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남대문과 화성 서장대가 화재로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문화재 인근에서의 화약 사용허가를 엄격하게 내주고 있다"며 "재단이 만약 2년 동안 화성 인근에서 꽃불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썼거나, 법망을 피해 완구용 꽃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계자는 "폭죽을 사용한 공연 강행도 문제지만 시와 재단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더 문제"라며 "문화재보다 공연 소품이 더 중요하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 '불허' 통보 받고 불꽃놀이는 편법으로 강행
재단은 행궁광장에서 불꽃놀이 폭죽 사용이 어려워지자 예정된 작사 시어터의 공연 중 '불꽃의 바다'는 만석공원으로 장소를 옮겼고 '마법의 밤'은 사용 소품을 '완구용 불꽃놀이 폭죽'으로 바꿔 공연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오후 9시께 행궁광장에서 공연한 '마법의 밤' 공연에서 배우 12명은 2~3m 하늘로 불꽃이 솟아오르는 불꽃놀이 폭죽 수백여개에 불을 붙이며 25분 동안 행궁광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목조문화재인 행궁 앞 30m 지점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재단은 완구용 불꽃놀이 폭죽은 경찰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해석을 활용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완구용 불꽃놀이 폭죽 사용 주의사항에는 불붙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곳이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래 등 지면에 단단히 고정한 후 사용해야 하도록 돼 있다.
재단은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품을 바꾸고 문화재 인근에서 해서는 안 될 공연을 벌인 셈이다.
재단이 공연을 강행한 지난달 24일과 25일 소방서는 행궁광장 인근에 소방차 1대를 배치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0대 남성이 보물 제402호인 수원화성 팔달문 앞에서 폭죽놀이를 하다 잔디밭 50㎡를 태운 적도 있었다.
재단 축제기획팀 관계자는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공연 기획 측면에서 불(火)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재 위험 없나
흔히 '불꽃놀이'로 알려진 꽃불은 공연예술에 있어 관객에게 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 공중에서 화려한 문양을 그리며 터지는 꽃불은 축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화약류를 공중에서 연소, 폭발시키는 꽃불은 아름다움과 함께 화재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성곽 인근에서는 이 같은 화재가 줄곧 있어 왔다.
올 3월29일 오후 5시5분께 10대 중학생이 친구들과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 불이 나 수원화성 창룡문 앞 잔디반 1200여㎡가 재로 변했다.
지난해 1월 29일에는 20대 남성이 보물 제402호인 수원화성 팔달문 앞에서 폭죽놀이를 하다 잔디밭 50㎡를 태웠다. 같은 해 2월 26일에는 장안문에서 50여m 떨어진 성벽 아래쪽에서 노숙인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앞서 2011년 4월6일 오후 1시30분께에는 수원화성 창룡문 서장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갈대밭 등 260㎡를 태우고 꺼졌으며 2008년 4월1일에도 초등학생 2명이 호기심에 라이터를 켰다가 잔디에 불이 붙는 바람에 창룡문 인근 잔디와 억새가 불에 탄 적이 있다.
불은 성곽까지 번지지 않아 문화재 소실은 없었지만, 잔디밭에 설치한 전등 바로 앞까지 불이 번지면서 대형화재가 우려되기도 했다.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는 한 번 소실되면 그 가치를 영영 상실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목조 문화재를 앞에두고 불을 사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축제기획팀 관계자는 "문화재 인근이긴 하지만 준비한 공연에 쓰인 불꽃놀이 폭죽은 화재위험성이 극히 적은 제품"이라며 "다음 기획하는 공연부터는 문화재청 허가 등의 절차를 충실히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 관계자는 "경찰이 행궁광장에서의 꽃불 사용해도 되냐는 질의를 보낼 때까지 재단이 공연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사용하려는 지 알지 못했다"며 "법에 따라 행궁 가까이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데 재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한 지 몰랐으며, 공연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재단의 끈질긴 불법 허가 요구…문화재보다 공연이 중요?
재단이 화성(華城) 인근에서 꽃불을 쓰겠다며 경찰에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단은 2011년 9월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준비하면서 화성 연무대에서 꽃불을 쓰겠다며 경찰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불가'를 통보했다.
재단은 이어 지난해 7월과 9월 행궁광장에서 하는 공연에 꽃불이 필요하다며 또 신청했고, 경찰은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오라'며 서류미비로 신청을 반려했다.
재단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수원화성문화제를 위해 화성 서장대에서 꽃불을 사용하겠다고 경찰에 또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라"고 권유했다.
결국 재단은 화성 성곽 바깥에 있는 수원 연무동의 한 공원에서 꽃불을 쏘아올렸다. 때문에 이 일대는 소방차량이 대거 동원돼 물을 뿌리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단은 지난 2년동안 4차례에 걸쳐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화약을 쓰겠다고 신청했고 경찰은 그 때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재단을 말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남대문과 화성 서장대가 화재로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문화재 인근에서의 화약 사용허가를 엄격하게 내주고 있다"며 "재단이 만약 2년 동안 화성 인근에서 꽃불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썼거나, 법망을 피해 완구용 꽃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계자는 "폭죽을 사용한 공연 강행도 문제지만 시와 재단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더 문제"라며 "문화재보다 공연 소품이 더 중요하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 '불허' 통보 받고 불꽃놀이는 편법으로 강행
재단은 행궁광장에서 불꽃놀이 폭죽 사용이 어려워지자 예정된 작사 시어터의 공연 중 '불꽃의 바다'는 만석공원으로 장소를 옮겼고 '마법의 밤'은 사용 소품을 '완구용 불꽃놀이 폭죽'으로 바꿔 공연을 진행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오후 9시께 행궁광장에서 공연한 '마법의 밤' 공연에서 배우 12명은 2~3m 하늘로 불꽃이 솟아오르는 불꽃놀이 폭죽 수백여개에 불을 붙이며 25분 동안 행궁광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목조문화재인 행궁 앞 30m 지점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재단은 완구용 불꽃놀이 폭죽은 경찰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해석을 활용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완구용 불꽃놀이 폭죽 사용 주의사항에는 불붙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곳이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래 등 지면에 단단히 고정한 후 사용해야 하도록 돼 있다.
재단은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품을 바꾸고 문화재 인근에서 해서는 안 될 공연을 벌인 셈이다.
재단이 공연을 강행한 지난달 24일과 25일 소방서는 행궁광장 인근에 소방차 1대를 배치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0대 남성이 보물 제402호인 수원화성 팔달문 앞에서 폭죽놀이를 하다 잔디밭 50㎡를 태운 적도 있었다.
재단 축제기획팀 관계자는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공연 기획 측면에서 불(火)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재 위험 없나
흔히 '불꽃놀이'로 알려진 꽃불은 공연예술에 있어 관객에게 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 공중에서 화려한 문양을 그리며 터지는 꽃불은 축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화약류를 공중에서 연소, 폭발시키는 꽃불은 아름다움과 함께 화재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성곽 인근에서는 이 같은 화재가 줄곧 있어 왔다.
올 3월29일 오후 5시5분께 10대 중학생이 친구들과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 불이 나 수원화성 창룡문 앞 잔디반 1200여㎡가 재로 변했다.
지난해 1월 29일에는 20대 남성이 보물 제402호인 수원화성 팔달문 앞에서 폭죽놀이를 하다 잔디밭 50㎡를 태웠다. 같은 해 2월 26일에는 장안문에서 50여m 떨어진 성벽 아래쪽에서 노숙인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앞서 2011년 4월6일 오후 1시30분께에는 수원화성 창룡문 서장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갈대밭 등 260㎡를 태우고 꺼졌으며 2008년 4월1일에도 초등학생 2명이 호기심에 라이터를 켰다가 잔디에 불이 붙는 바람에 창룡문 인근 잔디와 억새가 불에 탄 적이 있다.
불은 성곽까지 번지지 않아 문화재 소실은 없었지만, 잔디밭에 설치한 전등 바로 앞까지 불이 번지면서 대형화재가 우려되기도 했다.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는 한 번 소실되면 그 가치를 영영 상실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목조 문화재를 앞에두고 불을 사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축제기획팀 관계자는 "문화재 인근이긴 하지만 준비한 공연에 쓰인 불꽃놀이 폭죽은 화재위험성이 극히 적은 제품"이라며 "다음 기획하는 공연부터는 문화재청 허가 등의 절차를 충실히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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