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30일 이른바 '아이유 결혼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아이유 소속사가 누리꾼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소속사 측의 고발 내용과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아이유(이지은·20·여)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아이유 결혼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퍼트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조만간 결혼한다'는 내용의 글이 퍼져나간 바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소속사 측의 고발 내용과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아이유(이지은·20·여)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아이유 결혼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퍼트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조만간 결혼한다'는 내용의 글이 퍼져나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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