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관련기록 없어도 현지조사통해 판단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정부가 6·25 전쟁 중 부상을 입고도 관련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 신청도 대신해준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제도 상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으려면 본인이 보훈처에 직접 신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전투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기록이나 자료가 미비해 인정률은 44.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6·25 전쟁 중 부상을 입고도 관련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단순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만 있거나 명예제대증·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부상경위에 대해 듣고 신체감정 등을 통해 상이처를 확인 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6·25 전쟁 중 전사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무공훈장 수여자, 전쟁에 참여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을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얻어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신청인의 진술만 있을 경우에도 진술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보강하고 같은 부대 전우 2명 이상을 찾아 조사관이 직접 진술을 듣도록 했다.
신청인과 전우의 진술내용이 같다면 보훈심사위의 심층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6·25 참전자 전공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6월말까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우선, 자체 인력을 조정해 조사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추가로 소요되는 신규인력 등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처는 1개단과 4개과로 구성된 '희생·공헌자 발굴단'을 발족하고 소요예산 1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 중 부상을 입고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6·25 전상자 같은 경우 4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참전하거나 무공훈장 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35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워낙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예로 든 것이지 월남 참전 유공자를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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