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뉴시스】권주훈 기자 = 변덕스런 국회같이 날씨도 변덕스럽게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린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위에 쌍무지개가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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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들의 급여와 겸직 여부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발표한 '국회개혁, 투명성부터 높여라'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의 급여는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또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급여액과 실제 지급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법률상 일반수당은 101만원 수준인데 반해 실제 일반수당은 646만원이었다. 입법활동비의 경우도 법률상 120만원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313만원이었다.
사실상 의원연금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역시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헌정회 정관에 위임한 탓에 일반인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교통비,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의원들이 국회로부터 지원받은 비용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부가 공무원성과급여포털을 통해 공무원보수체계와 봉급표를 보여주는 것과는 판이한 관행이라는 게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지적이다.
의원들의 겸직 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의원 재산의 경우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국회공보에 게재되긴 하지만 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이다. 공개되는 재산의 내용 역시 직계존비속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탓에 외국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홈페이지는 급여, 수당(입법 및 정책개발비 포함), 연금, 겸직, 경비지원액, 보좌진의 약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회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로도 지금 비공개되는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의회에서도 근거법률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들이 많다"며 "결국 공개 여부는 국회의 개혁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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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발표한 '국회개혁, 투명성부터 높여라'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의 급여는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또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급여액과 실제 지급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법률상 일반수당은 101만원 수준인데 반해 실제 일반수당은 646만원이었다. 입법활동비의 경우도 법률상 120만원이지만 실제 수령액은 313만원이었다.
사실상 의원연금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역시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헌정회 정관에 위임한 탓에 일반인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교통비,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의원들이 국회로부터 지원받은 비용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부가 공무원성과급여포털을 통해 공무원보수체계와 봉급표를 보여주는 것과는 판이한 관행이라는 게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지적이다.
의원들의 겸직 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의원 재산의 경우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국회공보에 게재되긴 하지만 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이다. 공개되는 재산의 내용 역시 직계존비속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탓에 외국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홈페이지는 급여, 수당(입법 및 정책개발비 포함), 연금, 겸직, 경비지원액, 보좌진의 약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회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로도 지금 비공개되는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의회에서도 근거법률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들이 많다"며 "결국 공개 여부는 국회의 개혁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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