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서울 강남권에서 '풀살롱'식 불법 영업을 해온 유흥주점과 모텔 등 14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 간 집중단속을 벌여 유흥주점 10곳과 모텔 4곳을 적발, 업주 등 8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풀살롱은 유흥주점 내에서 1차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인근 모텔 등에서 2차로 성행위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 방식으로 주로 기업형으로 운영된다.
경찰에 따르면 A유흥주점 업주 김모씨와 홍모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약 1650㎡(500평) 규모의 10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32개의 룸에서 불법 풀살롱 영업을 했다.
이들은 건물 내에 유흥주점과 모텔을 모두 차려놓고 여성 30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하루 평균 800여만원씩 모두 1억52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8개층을 2개의 유흥주점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업주 명의로 허가를 받아 업소를 운영했다. 한 업소가 단속되더라도 다른 상호로 영업하기 위해서다.
B유흥주점 업주 김모씨도 강남구 역삼동 10층 건물 전체를 통째로 빌려 여성 50명을 고용해 놓고 풀살롱 영업을 했다.
김씨 역시 2개의 업소로 상호를 구분해 단속에 대비했다.
또 B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흥주점에서 맞은편 건물 모텔로 이동할 때 성매수남은 도보로, 성매매 여성은 차량을 이용해 시간차를 두고 움직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업주, 종업원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등 84명을 검거했으며 업주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업소들의 실제 업주를 파악하고 불법 수익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단속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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