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CJ CGV(대표 서정)와 롯데시네마(대표 차원천)가 13일 서울 상암동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에서 ‘영화 등급표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영화 관람객, 청소년들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영화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화등급 정보’와 ‘영화등급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협약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상물 등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영화관마다 따로 이뤄지는 영화등급표시 방식을 표준화,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을 상시 비치하고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의 안내물을 집중적으로 비치함으로써 영화관을 찾는 현장 고객들에게 영화 등급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표기되는 등급색상은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통일된 색상으로 적용하며, 실제로 관객들을 맞이하는 영화관 스태프들에게도 등급 분류 제도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된다. 멀티플렉스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작품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 동반 시에 해당 연령에 미달해도 관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 및 보호자와 동반해도 청소년은 입장할 수 없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등위와의 협약식을 통해 날로 커져가는 영화 산업의 규모에 발맞춰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영화 관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국내 영화 스크린의 70%를 차지하는 두 대형 멀티플렉스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등급제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높이고, 관객이 정확한 등급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상영관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해 전국의 개별 상영관들이 영화 등급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영화 관람객, 청소년들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영화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화등급 정보’와 ‘영화등급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협약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상물 등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영화관마다 따로 이뤄지는 영화등급표시 방식을 표준화,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을 상시 비치하고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의 안내물을 집중적으로 비치함으로써 영화관을 찾는 현장 고객들에게 영화 등급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표기되는 등급색상은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통일된 색상으로 적용하며, 실제로 관객들을 맞이하는 영화관 스태프들에게도 등급 분류 제도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된다. 멀티플렉스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작품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 동반 시에 해당 연령에 미달해도 관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 및 보호자와 동반해도 청소년은 입장할 수 없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등위와의 협약식을 통해 날로 커져가는 영화 산업의 규모에 발맞춰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영화 관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국내 영화 스크린의 70%를 차지하는 두 대형 멀티플렉스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등급제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높이고, 관객이 정확한 등급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상영관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해 전국의 개별 상영관들이 영화 등급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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