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악제2조합측 "연근바위, 조합원 생존권과 바꿀 수 없다"

기사등록 2013/05/06 09:42:33

최종수정 2016/12/28 07:24:46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H사가 진행중인 종로구 무악동 72번지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서울시 600대 명소인 '연근바위'가 훼손된다며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건축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악연립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악현대 주민대책위원회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무악제2조합은 지난 2002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낸데 이어 2005년에 무악동 72번지 아파트 단지 조성에 대한 대한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측은 "당 사업부지는 사업지 전체가 무악 현대아파트, 인왕산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단지에 둘러 싸여있는 부지 특성으로 인해 사업승인 당시부터 인근주민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많았다"며 "당 조합은 사업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7년이 다 된 지금에까지 인근주민과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인접 현대아파트 피해대책위는 사업시행변경인가 과정부터 공사진행시 단지 옹벽 및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되고, 붕괴된다는 다소 허황된 주장을 일삼었다"며 "옹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필두로는 계속적으로 재건축사업을 반대, 인허가 및 착공  취소 집회를 종로구청, 감사원 및 청와대 앞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이제는 서울시 명소인 이 연근바위를 파괴한다는 다소 과장된 주장으로 공사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측은 주민대책위 등이 "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용도가 변경돼 고층 건축이 가능해져 현재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 조합의 사업지가 주거  3종으로 지정된 것은 그 동안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난 2003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의 세분화가 돼 처음부터 주거3종으로 지정된 것이지 당 조합의 재건축으로 인해 용도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종로구가 해당 사업지를 공원화 한다고 공약했다가 이를 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종로구청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으며, 당 조합원들에게도 한번도 논의 된 적이 없었다"며 당시 이 지역 한 정치인이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해 한 개인적 의견일 뿐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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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제2조합측 "연근바위, 조합원 생존권과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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