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 지동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출장마사지 업소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뉴시스 5월4일자 보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5일 "피의자 임모(25)씨가 조사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피해여성 A씨(36·여)의 자필확인서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범행 후 A씨에게 A4용지에 이같은 내용을 자필로 쓰게 했으며, 검거된 후 경찰에 이 문서를 제출했다.
또 조사에서 "A씨를 칼로 위협도 하지 않았고, 돈도 뺏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임씨가 흉기로 위협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와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된 점과 임씨에게서 A씨로부터 뺏은 현금이 나온 점으로 미뤄 임씨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혐의를 수정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임씨는 3일 오전 3시33분께 수원 지동 주택가 원룸에서 출장 마사지 업소 여성 A(36·여)을 집으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만9000여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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