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오류 대학엔 불이익 주겠다"

기사등록 2013/04/30 05:00:00

최종수정 2016/12/28 07:22:59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입력된 대학별 공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벌인다.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단순한 입력 오류일 경우라도 처음으로 벌점을 부과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산정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대학 정보공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한달 간 교육부 직원 50여명과 대학정보공시센터, 교육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동 현장 점검단'을 운영해 전국 100여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졸업생 취업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등록금, 신입생 경쟁률, 강사 강의료 등 확대 개인성이 높거나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공시정보다.  현장 실사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항목별관리기관이 공시 내용을 항목별로 맡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학사시스템 원데이터를 모두 일일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 전국 362개 대학의 2013학년도 등록금· 재학생 및 졸업생 성적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12년도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이 올라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신입생·학생 충원 현황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원 강의 담당 현황 ▲장서보유현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생 충원율, 재학생 수 등을 조사한다.  이밖에도 한국연구재단은 ▲전임교원 연구 성과 ▲도서관 및 연구지원 현황을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조사한다.     교육부는 이번 실사 결과 사이트에 입력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대학에 대해서는 벌점(5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설정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학측 실수로 인한 입력 오류로 대학이 수정을 요청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실수로 인한 입력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는데 그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졸업생 성적 정보 등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발견돼 정보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대학의 실수로 데이터를 잘못 올려 수정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로 구성된 외부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록금 등 주요공시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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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오류 대학엔 불이익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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